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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1심 선고 이후, 사법 판단의 의미와 과제 - 사법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 기사등록 2026-02-20 10:12:31
  • 기사수정 2026-02-20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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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사 시사인사이트 장해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투입이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침해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에 대한 무력 동원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현실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여부다. 둘째, 군 병력 이동과 배치가 ‘폭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셋째, 실제 물리적 충돌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현실적 위험’만으로 내란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수사권 다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 선고 시 요지를 설명한 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판결문에 기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폭동성과 목적성 판단이 엄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재판부 판단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역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 절차 위반이나 외압의 증거가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단계는 1심 판결에 불과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은 다시 검증될 예정이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중대한 범죄다. 그 적용 범위와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동시에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에는 단호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서, 국가 권력 행사와 헌법 질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최종 판단은 상급심의 결론과 함께, 판결문에 담긴 구체적 논증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선고 직후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왜 유죄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충분히 낭독하지 않은 채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한다. 판결문에 세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비판하는 측은 이번 판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시 없이 결론이 먼저 제시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개념이 전체적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을 보낸 행위 자체를 폭동으로 평가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 과연 형벌의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또한 “현실적 위험”이라는 개념만으로 내란의 성립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험 가능성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 형법의 엄격 해석 원칙과 합치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형사 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법칙이 무시되는 이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 걸친 공판은 요식이었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내려진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선고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법리적으로 내란죄 성립 될수없다. 증거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법리와 증거 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불복을 넘어, 형사재판의 본질적 기능과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1년간 이어진 다수의 공판과 증거조사가 과연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절차가 형식에 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소의 적법성이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피고 측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결론의 찬반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사법 신뢰는 판결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설득력 있었는지에 의해 형성된다. 법정에서의 설명, 판결문의 논증 구조, 증거 판단의 구체성은 모두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다.


결국 이번 사건은 1심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출발점에 서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시 심리하게 되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책임을 지게 된다.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른 치밀한 검증이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미도 분명해질 것이다.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 어떤 기준


을 남길지, 그리고 헌정 질서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상급심의 몫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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