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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 한층 줄인다 - 주택 취득 3개월 내 전입신고·3년 거주 필수 - 2024~2025년생 자녀 둔 가구 대상 시행
  • 기사등록 2025-10-17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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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산·양육 가정에 주택 취득세 감면 포스터.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2025년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며, 출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달성군 출산·양육 가정에 주택 취득세 감면. 달성군 제공.

 

 취득 후에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해당 기간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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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17 2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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