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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정기인사와 함께 ‘인수인계 개선대책’ 마련 - 관리자 책임 명확화·인수인계 기간 보장 - 조직 차원 관리로 행정 연속성 강화 - 저연차 직원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
  • 기사등록 2025-12-2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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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정기 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인수인계 체계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노원구, 인수인계를 하는 모습.29일노원구는 2026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과 함께 인수인계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행정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인수인계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 인사팀은 정기 인사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인수인계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 부서와 동에 시달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관리자와 실무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인수인계 실태를 점검했으며, 노동조합과 저연차 하위직 직원을 포함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인사발령 시 관리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인수인계를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조직이 관리해야 할 행정 절차로 인식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팀장은 발령 예정자의 현안 업무와 주요 추진 사항, 미결 과제,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 인수인계가 이뤄진 뒤 후임자에게 다시 인수 내용을 확인해 부서 내부 결재로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시급성이 높은 업무는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팀장과 과장이 사전에 점검한다. 인수인계가 종료되면 부서장은 개인별 성과면담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재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자의 책임은 업무분장 과정에서도 강화된다. 새로 전입한 직원에 대한 팀 배치와 업무분장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여러 직원의 업무가 혼재되는 방식의 업무분장은 지양하도록 했다.

 

인수인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기간도 확보했다. 노원구의 의무 전보 기간은 2년 6개월이며,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구는 의무전보 대상자와 개인 고충 전보 희망자, 승진자 등을 제외하고 인사발령 대상을 최소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발령 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발령 이후에도 부서 상황에 따라 최소 5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순환보직이 일반화된 공직사회에서 인수인계는 행정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지만, 현장에서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직의 노하우가 유실되고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행정 착오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혼란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겪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그동안 개인의 책임에 의존해 왔던 인수인계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안으로 전환한 첫 시도”라며 “이번 정기 인사를 계기로 인수인계 결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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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2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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