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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안전할 권리’는 왜 아직도 헌법에 없는가
  • 기사등록 2026-02-01 16:49:39
  • 기사수정 2026-02-01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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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 기자.(사)동서화합미래연합회(총재), 시사인사이트(발행인)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대해 분명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백이 드러난다.

국가의 의무는 존재하지만, 국민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어디에도 ‘안전할 권리’, ‘건강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독립된 기본권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 구조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러난다.

대형 사고와 감염병, 산업재해, 전기·에너지 기반의 신종 위험 앞에서 국민은 “왜 막지 못했는가”를 묻지만, 국가는 종종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책임을 대신한다.

헌법상 명시된 권리가 아니기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구제를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문제는 재난이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기후 위기, 고령화, 에너지 구조 변화, 특히 리튬배터리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은 일상 속 상시적 재난으로 우리 곁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시대에 ‘안전’은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여전히 사후 대응과 임시 대책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의 위상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공백을 그대로 둔다면, 재난 예방은 언제든지 예산과 관심, 정치적 판단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재난과 안전은 더 이상 국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정보 전달, 예방 기술, 현장 대응,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 민간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받쳐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난 이후의 사과가 아니라, 재난 이전의 권리 보장이다.

‘안전할 권리’가 선언이 아닌 실체가 될 때, 국민은 비로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다.

헌법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일상의 안전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제는 묻고 답해야 할 시간이다.

국민은 왜 아직도 안전할 권리를 헌법에서 직접 찾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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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1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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